언론중재법 논란!! 언론중재법이란 무엇인가??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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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정치

언론중재법 논란!! 언론중재법이란 무엇인가??내용은?

by 모두의상식 2021.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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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20일 언론 중재법이 문체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통과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아주 거셌었는데요

언론중재법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야당에서는 반발이 심한 것인지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언론중재법 발의 이유

언론중재법은 왜 생겨나게 되었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언론중재법은 미디어가 발달됨에 따라 가짜뉴스가 만연해지고 

해당 가짜뉴스에 따라서 억울한 피해자가 수도 없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은 

해당 블로그를 보시는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먹거리 X파일의 이 X돈 PD는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거짓으로 보도해

MSG과학적 근거없이 보도하여 MSG 불신을 만들고 , 탤런트 김영애 씨의 황토팩 쇳가루 사건,

한때 인기있던 대만 카스텔라의 폐식용유 논란 등의 오보로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현재의 언론중재법으로는 언론에 의해서 재산상 피해를 입거나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

소송을 걸어도 소송이 받아들여지기도 어려울 뿐더러 소송에 승소한다하여도 

최근 20년간 500만원 이상의 배상 판결을 받아들여진 사례가 없습니다.

소송의 준비 비용이 승소시 받는 배상보다 적으니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뿐더러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되어가기에 개정법을 발의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들만 이정도이지 언론의 가짜뉴스로인하여 피해를 사례는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짜뉴스 생산을 막아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여야 모두 동의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왜 야당에서는 현재 발의된 언론중재법에 피켓까지 만들면서 반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야당의 반발 이유 

현재 상임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중 야당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몇가지 항목이 있는데

 

  • 첫 번째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해당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산정할 시 

 

일반적인 오보로 인한 손해배상은 해당 언론의 전년도 매출의 1/10,000 ~ 1/1,000 내에서 배상을 산정하도록

특칙으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허위 조작 보도에 따라서의 손해는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개정안을 신설 및 개정하였는데

 

반박 중 "매출액만을 가지고 손해액을 산정했던 전례가 없다" 반박합니다.

 

이에 대해 여당 측은 해당 법에 대한 법리는 충분히 존재하며

공정거래법에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할 경우에 연 매출액에 6~10%를

과징금으로 물 수 있도록 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 언론의 고위 공직자 및 대기업 견제 약화

야당은 해당 법이 통과되게 된다면 언론이 징벌적 손해배상이 두려워

고위공직자 또는 대기업 등과 같은 힘 있는 권력을 견제할 수단이 막힌다

최순실 게이트 같은 것은 앞으로 나오지 못할 것이다라며

해당 법안은 악법이다.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해당 반박에 대해서 여당은

법의 내용을 수정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에서는

고위 공직자,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 공익 침해 행위, 청탁 급지 법 위반 보도에 대해서는

제외하도록 수정하였다 반박하였습니다.


무차별적인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가 수도 없이 많이 생산되는 지금

여야 모두 합리적인 방법에 도달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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