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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알아보면서 궁금했지만
인터넷 자료로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직접 고객센터와 통화 후 알게 된 정보 공유드립니다.
Q - 퇴사 전 이고 매년 DC계좌로 퇴직금을
받고 있는데 IRP로 받을 수 있나요?
A - 안됩니다. DC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개인이 운영을 할 수는 있지만 실제 개인에게 지급된 금액이 아니기에
퇴사 시 또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 등의
몇 가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퇴사 시에만 IRP계좌로 수령가능합니다.
Q - DC 계좌를 운영하기 위해 펀드 상품을 매수하고 싶은데
항목이 조회가 안 됩니다.
A - 해당 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펀드의 리스트를 추가하지 않은 경우 펀드나 기타 수익성 상품 매수가 불가합니다.
원하는 상품이 조회가 안 될시 회사에 요청하셔서 리스트 등록을 하셔야 매수 가능합니다.
Q - 퇴사 시 현재 DC계좌에 운영하는 상품을 IRP계좌로 이전할 수 있나요?
A -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 시에 회사를 통해 현금이 아닌 현물로 이전해달라 요청을 하셔야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상품 매도 후 현금으로 입금되게 됩니다.
Q - "가" 기업에서 퇴사 후 "가"의 DC 형을 유지한 채 "나" 기업에서 DC형 상품을 또 가입하고 2개의 DC 형 상품을 운영 할 수 있나요?
A - 안됩니다. "가" 기업에서 퇴사하였다면 법적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수령하셔야 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답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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